이 글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자동차 보험항목인 자손, 자상 정의 및 보험료, 보상 범위의 차이점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을 들 때 자손(자기신체사고)를 선택할지, 자상(자동차상해)를 선택할지 헷갈리시는 분한테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자손과 자상의 정의
우선, 자동차 사고에서 내 과실이 크거나 단독 사고일 경우에 해당 담보로 보상을 받게 되는데요. 먼저, 자기신체사고란, 내가 내 차에 보험을 들고 나서 내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내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내가 죽거나 다친 경우 보상하는 담보를 말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상해는 자기신체사고 담보의 보장성을 확대한 담보를 말합니다. 즉, 자동차상해는 자기신체사고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보험료 차이
당연히 업그레이드 버전인 자동차상해의 보험료가 자기신체사고의 보험료 보다 비쌉니다. 하지만 1년에 2~5만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3. 보상 범위 차이
자기신체사고는 상해정도와 가입금액에 따라 일정한도내에서 치료비만 보상이 되고 실제 치료비에 조차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상해는 가입금액 범위내에서 1) 위자료 2) 휴업손해 3) 치료비 4) 간병비 5) 합의금 6) 기타 손해배상금 까지 지급되는 담보입니다.
또한 자손의 경우 상해 급수, 즉 ‘교통사고에서 발생한 부상 정도’에 따라 치료비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고 이 한도 금액 내에서 실제 발생한 치료비만 지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상의 경우는 자동차 상해급수와 상관없이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손과 자상, 즉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의 정의와 차이점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무엇보다 보험을 들 때는 귀찮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약관을 꼼꼼히 읽고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해 확실히 숙지하시길 바랍니다.